4일 오전 5시49분께 경기도 시흥시 ㄱ아무개(22·여)씨 집에서 ㄴ아무개(1)군이 아프고 토한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ㄴ군은 호흡·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ㄴ군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제목 |
‘칭얼댄다’며 1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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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겨레 | 등록일 |
201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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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4 |
4일 오전 5시49분께 경기도 시흥시 ㄱ아무개(22·여)씨 집에서 ㄴ아무개(1)군이 아프고 토한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ㄴ군은 호흡·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ㄴ군은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