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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임산부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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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KBS

등록일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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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4-11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하 중략)

 

[출처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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