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개설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9-04-08

첨부파일

보도일

2019-04-08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실태 점검을 위한 신고 창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고 전화(02-3479-7760, 7761)도 운영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112로 신고해야 한다.

(이하중략)

 

〔출처 : 연합뉴스〕

 

  1. 이전글 송희경 의원 - 아동학대 한 번만 해도 자격취소,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2. 다음글 울산교육청, 제자 성추행·예산 유용 교원 2명 ‘파면’ 처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