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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제자 성추행·예산 유용 교원 2명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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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서울신문

등록일

2019-04-08

첨부파일

보도일

2019-04-07

울산의 한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사가 예산 유용, 성추행 비리와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와 중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 모두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9세 여학생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이하중략)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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