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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친손녀 맡아 수년간 성추행·강간시도…징역 7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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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서울경제 | 등록일 |
2019-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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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3-31 |
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8살 때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시도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74)씨와 정 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