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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가해교사 ‘셀프징계’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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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한국일보 | 등록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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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3-28 |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앞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를 받게 된다. 학생을 상대로 한 교원의 성폭력 등 사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갖가지 비위에도 관련법 상 학교법인이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나온 조치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도록 했다.
(이하 중략)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