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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25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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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TV | 등록일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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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3-22 |
‘영아 학대치사’ 위탁모 징역 25년 구형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30대 위탁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모씨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하중략)
⦋출처 :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