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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장정숙,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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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등록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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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2-26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만 18세에 이르게 되면 정부의 보호가 사실상 종료된다.

(이하중략)

 

[출처: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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