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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 목욕시키다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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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파이낸셜뉴스 | 등록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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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2-21 |
생후 2개월된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은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이유로 불구속기소된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4~5일 새벽께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던 중 화상을 입게 한 뒤 병원 치료 등을 적절히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중략)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