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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입소 거부시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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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등록일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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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2-19

아동학대 피해 등을 입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하중략)


[출처: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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