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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입소 거부시 과태료 부과’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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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메디컬투데이 | 등록일 |
201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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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2-19 |
아동학대 피해 등을 입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대상아동 인권보호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하중략)
[출처: 메디컬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