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링크영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내용영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이트맵
ENGLISH
글씨크기
확대하기
100%
축소하기
페이스북
블로그
유투브
검색하기
아동학대
알림
캠페인
자료실
참여
전체메뉴
아동권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UN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개념
유형 및 징후
발생요인
신고
개입절차
아동학대 통계
아동학대
관련법
공지사항
뉴스모음
언론기고
보도자료
아이해 캠페인
캠페인 소개
함께하기
캠페인 소식
이벤트 참여
부모교육 강의실
공모전
참여하기
수상작 - 아동학대예방분야
수상작 - 어린이대상분야
지난 공모전 보기
아동학대 주요 통계
연구자료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공지사항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공공기관용 교육자료
공지사항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교육·홍보자료
인쇄물
동영상
소식지
포스터
뉴스레터
아동학대범죄 점검 결과
참고자료
자주하는 질문
소개
인사말
사명선언
연혁
조직도
사업소개
CI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소개
설치현황
협력기관
법률
의료
유관기관
기업
홍보대사
오시는 길
아동권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UN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개념
유형 및 징후
발생요인
신고
개입절차
아동학대통계
아동학대관련법
공지사항
뉴스모음
언론기고
보도자료
아이컨택 캠페인
캠페인 소개
아동학대예방 QUIZ
참여하세요
아이컨택 캠페인 팔찌소개
참여신청 확인하기
함께하기
캠페인 소식
이벤트 참여
부모교육 강의실
공모전
참여하기
수상작 - 아동학대예방분야
수상작 - 어린이대상분야
지난 공모전 보기
아동학대 주요 통계
연구자료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공지사항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공공기관용 교육자료
공지사항
교육자료
교육결과보고서
교육·홍보자료
인쇄물
동영상
소식지
포스터
뉴스레터
아동학대범죄 점검 결과
참고자료
아이지킴이 서명
자주하는 질문
설문조사
알림
공지사항
뉴스모음
언론기고
보도자료
위치
제목
다투는 만 3세 아이들에 학대행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중부일보
등록일
2019-02-19
첨부파일
보도일
2019-02-19
내용
아이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만 3세 아이들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이 보육교사 A(29)씨는 지난해 3월21부터 4월11일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27차례 걸쳐 아동 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심 배식을 받으려 줄 선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팔과 멱살을 잡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겼다.
이에 재판부는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하중략)
[출처: 중부일보]
이전글
아동수당·보육서비스 확대·`사각지대 아동` 없애…출생부터 성장까지 국가가…
다음글
광명시,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22일 개관
프린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