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결한 상태에 딸 방치하고 학교 보내지 않은 30대 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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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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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20 |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자녀를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는가 하면 불결한 위생과 위험한 상태에 방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방지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1일부터 같은 해 10월5일까지 타지에서 광주 모 초등학교로 전학한 자신의 딸 B양을 26일간 결석하게 하고 14일 동안 무단 지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 101일 동안 전학 전의 타 지역 모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