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기 흔들다 숨지게 한 아빠… 징역 10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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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동아일보 | 등록일 |
201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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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20 |
유아(幼兒)를 평소 여러 차례 세게 흔들거나 높이 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숨지게 했다면 아동학대치사일까, 과실치사에 해당될까.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유아 사망사건 재판에서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에서 동거녀와 낳은 B 군(생후 8개월)을 서서 높이 들었다 내렸다를 심하게 하다 머리 뒤로 아기를 떨어뜨렸다.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B 군은 19일 만에 숨졌다. 앞서 A 씨는 B 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아파트 입구에서 서너 차례 앞뒤로 세차게 흔들기도 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