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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음 뺏고 싶다"…여고생 3명 성희롱 50대 담임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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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등록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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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19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50대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A(58)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학교 교무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고교 3학년)양 등 3명과 개별 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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