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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생후 8개월 된 아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0년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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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경인일보 | 등록일 |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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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9 |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고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에게 한 행위와 아이의 죽음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 사이에 낳은 아들 B(당시 생후 8개월)군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 머리가 뒤로 넘어간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19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군이 탄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