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4-19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9 |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생명이 숨진 중대한 결과를 초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 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