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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모차 마구 흔들어 아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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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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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19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심하게 흔들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에게 한 행위와 아이의 죽음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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