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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아이 증후군?'…8개월 아기 죽음부른 위험한 흔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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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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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19 |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이름도 생소한 이 질환이 최근 발생한 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열쇠로 부각됐다.
19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아들 B군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격하게 하다가 아기를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려 19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8개월 된 B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기도 했다.
B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