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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어려울까 봐' 두 살 아이 버린 엄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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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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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17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김예나 기자 = 재혼에 방해될까 봐 두 살 아이를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달아난 엄마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안모(27·여)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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