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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못할까봐"…2살 아들 버스터미널에 버린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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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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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17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재혼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2살 난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7·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남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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