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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마음대로’ CCTV…의무 공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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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채널A | 등록일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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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25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정작 CCTV를 보려면 어린이집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CCTV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대선 후보들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가 의무화된지 2년째 접어들지만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지 못해 그대로 손놓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한 어린이집에선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고 끌고 다녀 아이의 팔이 빠졌는데도 학부모는 CCTV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