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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신체적 자녀 학대 40·50대 아버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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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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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2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다양한 이유와 함께 정서·신체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아버지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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