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락스학대' 방관한 원영이 친부…징역 17년형 적정했나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4-24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23 |
여섯 살 어린 원영이를 추운 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에 감금해 수시로 폭행하고 락스를 들이 붓는 등 고문에 가까운 계모의 학대행위를 수수방관한 친부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됐다.
새 아내의 눈치를 살피느라 자신의 친자식에 대한 끔직한 학대를 지켜보기만 했던 아버지에게 징역 17년형은 과연 적정한 형량일까?
최근 법원은 과거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아동학대범들에게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원영이 사건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시민들과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아직도 우리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미온적이고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