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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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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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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21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50대 형부도 중형이 유지됐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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