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 여성 2심도 징역 4년 |
기사링크 |
기사원문보기 |
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4-24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21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50대 형부도 중형이 유지됐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