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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원생 팔 들어 올려 탈골…어린이집 교사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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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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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21 |
(평택=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5개월된 원생의 양팔을 붙잡고 위로 들어 올려 팔꿈치를 탈골 시킨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원생 B(1)군의 양팔을 잡고 위로 번쩍 들어 올려 왼쪽 팔꿈치 뼈를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