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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슬픈 범죄] ‘생명’을 버린 죄… 너무 ‘관대한’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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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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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4-20

엄마는 4년 만에 또 아이를 버렸다. 지난 2015년 윤정연(가명·당시 39)씨는 태어난 지 4시간 된 딸을 병원에 두고 도망쳤다. 처음 저지른 일은 아니었다. 2011년에도 미숙아인 아들을 병원에 놓고 나왔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아이를 퇴원시켜 다른 곳에 버리기까지 했다. 아이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고, 정연씨는 벌금 100만원을 냈다. 

이번에는 정연씨에게 상습영아유기죄가 적용됐다. 상습범이라 법정 최고형에다 그 절반까지 더 형이 길어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연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교적 아기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산부인과에 아기를 두고 나온 것은 영아유기죄 중 비교적 죄질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먹고살기 힘든 데다 생부를 알지 못하는 점도 고려됐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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