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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판 도가니' 인강원 전 생활교사 등 유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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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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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30 |
시설 내 장애인들을 때리고 정부 보조금을 빼돌려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 사건의 전직 교사 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인강재단 전 이사장 구모씨(40)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전 원장 이모씨(6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혐의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