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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 학대해 사망 이르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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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머니투데이 | 등록일 |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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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28 |
일곱살 난 딸을 학대행위로 숨지게 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매장한 비정한 엄마와 이를 공모한 지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숨진 A양(당시 7세)의 엄마 박모씨(43)에게 징역 10년을, 지인 이모씨(여·46)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에게는 학대치사, 이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각각 적용됐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유기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이 인정돼 좀더 낮은 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이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했는데 박씨는 이씨의 경제적·영적 능력이 대단하다고 믿어 경외시했다. 이씨는 신에게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