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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의무자 신고 70% 늘어난 830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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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스1 | 등록일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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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2 |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교직원과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8302건으로 전년(4900건) 대비 69% 늘었다. 이 가운데 77.6%인 6326건은 이후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신고의무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초중고)의 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