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교육 미실시 3개 기관에 과태료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뉴시스

등록일

2017-05-04

첨부파일

보도일

2017-5-2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의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미실시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고 2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적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이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무자 신고 70% 늘어난 8300건
  2. 다음글 법무부 직원들, 범죄피해자 등에 1억3500만원 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