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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폭행치사 계모 '학대·방임 혐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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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충청일보 | 등록일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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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4-30 |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하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계모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