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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도 좋으니 공부만”…체벌동의서 받는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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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채널A | 등록일 |
2017-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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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3 |
“내 아이 때려도 좋으니, 우리 애 공부만 시켜달라”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에서 '체벌동의서'라는 걸 씁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종이인데요. 학원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숙제를 해오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들어가며 체벌을 할 수 있게 학부모, 학생에게 미리 동의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체벌동의서를 검색해 봤습니다. 정식 문서처럼 양식까지 잘 갖춰진 체벌동의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이런 동의서를 중,고등 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도 입학하기 전에 받고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
"고소·고발이나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받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학원 수강생]
처음에 상담받을 때 (체벌동의서) 썼어요. 기분 매우 안 좋아요. 이만한 주걱 갖다 때려요."
학부모들 가운데는 아이가 공부만 잘 할 수 있다면 학원에서라도 적당한 체벌은 용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요즘 학교에선 못 때리지만 학원에선 엄마들이 때려주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 학원 찾아서 보내는데 뭐."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 2011년 개정됐지만 학원 운영법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을 뿐 체벌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