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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늘어도 처벌은 ‘솜방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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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채널A | 등록일 |
2017-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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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5 |
검찰과 법원이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지만 아동학대 건수는 최근 1년간 70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벌 수위,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6월 광주에 있는 유치원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간격으로 뺨을 맞은 6살 A 군.
같은 해 10월 인천에 있는 유치원에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와 강제로 '박치기'를 당한 5살 B 군.
두 가해 교사에게 내려진 처벌은 각각 벌금 300만 원 형이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아동학대 엄단을 선포했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14년 동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 69명 중, 10년 이상 중형 선고 비율은 11.5%인 반면 벌금형·집행유예 등 처벌은 37%에 이릅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