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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이들…아동보호 처분 2년새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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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경제

등록일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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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5-5

학대와 범죄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나 처분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 2년 새 15배(건수 기준)로 늘었다. 아동보호 사건 폭증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아동범죄가 늘기도 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확산된 점이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동보호 2년 새 15.4배로 급증

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144건이던 아동보호 사건은 2015년 1122건, 지난해 2217건으로 급증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양육자 등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친권 등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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