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화장실도 가지마" 동거녀 아들 학대 40대에 벌금 300만원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7-05-08

첨부파일

보도일

2017-5-5

재판부 "신체발달 저해…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홧김에 동거녀의 6살짜리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한 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죄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회사원)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성격 등의 문제로 크게 다툰 뒤 애꿎게 B씨의 아들인 C(6)군에게 화풀이를 했다.

 

 

(이하 중략) 

  1. 이전글 '위기의 아이들' 아동보호사건 2년새 15배…법원 적극 개입
  2. 다음글 文·安·洪, '가정의달' 맞춤공약 봇물…막판 공약경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