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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심하게 흔들면 학대”…유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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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KBS뉴스 | 등록일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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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12 |
<앵커 멘트>
생후 8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흔들다가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울거나 보채는 아이를 흔들어 달래는 행위를 두고 아동학대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법원은,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 건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사 표현이 아직 불가능한 영아들, 울고 보챌 경우 부모들이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은 아이를 안고 흔드는 겁니다.
<인터뷰> 홍기연(경기도 군포시) : "많이 심하면 바운서(기구)태우고 안그러면 제가 안고... 제가 같이 흔드는거죠."
하지만, 두 살 미만 영유아의 경우 머리는 무거운 반면 목근육은 발달하지 않아 흔들림에도 뇌나 망막에 출혈을 일으켜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아이를 숨지게 한 보호자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치사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