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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의붓딸에 性 동영상 보여준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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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소리

등록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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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5-11

성교육을 이유로 10대 의붓딸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14)양에게 성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노트북으로 보여주고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그해 3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39.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의심해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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