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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자녀 의견 들어야”…26년 만에 법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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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KBS 뉴스 | 등록일 |
2017-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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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8 |
<기자 멘트>
이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죠.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가정이 해체되는 어린 자녀들도 빼놓을 수 없는 이해당사자입니다.
앞으론 이혼의 피해자이면서도 제 목소리 못 냈던 '자녀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가사 재판에 참여하는 게 실절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녀가 법원에 직접 '친권 박탈'과 '파양'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소송 절차를 도울 수 있는 '절차 보조인'제도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나 심리학, 아동학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건데요.
자녀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혼한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원영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절차 보조인'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친부의 거부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한 친엄마는 자식이 학대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여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