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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사건 급증…멍든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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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한국일보

등록일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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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5-6

A(12)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4년 전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왔다. 아버지는 A양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언을 하며 집 밖으로 내쫓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혔다.


다행히 법원이 나서서 아버지 행동에 제동을 걸었다. 1년간 A양에 대한 접근 금지와 함께 병원치료 등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A양은 이 기간 중에 아버지가 치료를 제대로 받는지, 또 다시 인면수심의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사건 심리를 통해 학대 행위 정도 등에 따라 치료감호ㆍ접근제한ㆍ친권 정지 등 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 대부분이 보호자가 가해자인 ‘가정 내 범죄’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학대 행위를 한 부모라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해 더 큰 범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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