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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내 성폭력 수년간 쉬쉬…법원, 원장 등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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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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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5-18 |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보육원생들 간 일어난 폭력 행위 등을 수년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원 직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폭력을 저지른 아이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는 것보다 사랑으로 훈육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미쳤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사랑의 훈육'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보육원 원장 정모(65·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뉴시스] 보육원 내 성폭력 수년간 쉬쉬…법원, 원장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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