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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밤 10시 이후 개인교습 안돼...아동학대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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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등록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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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05-18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개인교습도 밤 10시까지 제한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업체는 1회 적발시 등록이 말소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날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 및 교육규칙은 2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출처:시사포커스]서울교육청, 밤 10시 이후 개인교습 안돼...아동학대 '등록말소','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 1회 적발시 교습중지 7일​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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