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전깃줄에 묶은 뒤 2시간 동안 세워둔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초 당시 5살이던 아들 B군이 늦은 시간 몰래 TV를 봤다는 이유로 손목을 끈으로 묶고 마당 전깃줄에 매달아 세워뒀다.
그는 B군에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고 겁을 줘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여왔으며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