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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TV 봤다고…' 5살 아들 묶고 전깃줄에 2시간 매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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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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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5-16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어린 아들을 2시간 동안 전깃줄에 묶어 세워둔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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