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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 후 입양 급감…베이비박스 유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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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등록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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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5-14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이들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아동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박스 등에 맡겨지는 유기 아동은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국내·해외 포함)된 아동수는 880명으로 전년 1057명보다 17% 감소했다. 역대 최소 규모다.  


입양 아동수는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2011년 2464명에서 이듬해 2012년 1880명으로 감소했고, 2013년 1000명 밑으로 급감(922명)한 뒤 지난해 8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입양아동 수는 2011년보다 64%나 줄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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