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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짜리 얼굴에 분무기까지…상습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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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연합뉴스 | 등록일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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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14 |
유아 10명 52차례 학대…법원 "신체·정신 발달 해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어린이집에서 만1∼3세 유아 10명을 무려 52차례나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