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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아동학대 미신고시 면허정지는 미봉책일 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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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공감신문

등록일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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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5-12

[공감신문] 지난 10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 시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료계가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처벌 강화보다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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