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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율 낮은 이유?...16일 국회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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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의사뉴스 | 등록일 |
2017-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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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5-12 |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육기관 종사자와 의사 등 의료인은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선진국에 비해선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인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 진료 시간 중 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 신고 이후 아동의 보호·양육이 제대로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발의로 상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장치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방안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