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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들 상습 성폭행·학대' 40대父, 2심도 징역 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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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뉴시스 | 등록일 |
201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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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5-29 |
법원 "보호·양육 책임 저버린 반인륜 범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신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딸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 책무를 저버렸다"며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는 행위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씨의 범행으로 딸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딸들 뿐 만 아니라 송씨의 아내까지 그를 엄벌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친딸들 상습 성폭행·학대' 40대父, 2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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