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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2심서 무죄 밝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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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Moneys | 등록일 |
2017-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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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5-26 |
작년 1월 낮잠시간에 자지 않는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기사는 연일 보도됐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해당 영상은 부모들도 많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행위의 주체가 ‘부모’가 아닌 ‘보육교사’가 되자, 여론은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보육교사를 두둔하는 반응도 있었으나, 대다수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4월 19일, 무서운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누명을 쓴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 이르러
보육교사의 결백이 밝혀진 셈이다. 해당 보육교사는 무죄선고 직후 법정 밖에 주저앉아 10여 분간 눈물을 쏟았다.
[출처: Moneys]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2심서 무죄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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