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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새벽 11세 딸 깨워 “나가라”…法 “아동학대”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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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헤럴드경제 | 등록일 |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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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7-05-24 |
-“11살 딸 정신적 충격 컸을 것”…징역6월·집행유예2년
[헤럴드경제=박일한 이유정 기자]술에 취해 새벽에 딸을 깨우고
‘나가라’고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3부(판사 이배근)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경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초인종을 눌러 자고 있던 아내와 B(11) 양을 깨운 A씨는 문을 늦게 열어줬다며 성질을 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자러 방으로 가는 B양을
뒤따라 들어가 “나가라”고 소리쳤다. B양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A씨는 이불을 들추며 “너는 내 딸이 아니다”라고 역정을 냈다.
[출처: 헤럴드경제] 술 취해 새벽 11세 딸 깨워 “나가라”…法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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